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발’이라 한다)는 2007. 7.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3,053,232,62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 사천시 B 도로 276㎡ 외 39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하나은행은 2012. 9. 27. 신흥개발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신흥개발이 2007. 12. 3. 최종 부도처리되자 2012. 3. 20.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또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사천시 D 외 5필지 지상 E에 관하여 위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위 법원에서는 2012. 3. 21.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두 경매사건은 병합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G, H,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 중복되어 진행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2. 3. 위 법원에 J가 일자불상경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진주동지점, 지급년월일 2007. 12. 30.의 K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발행인 위 J, 위 어음의 제1배서인 위 신흥개발, 제2배서인인 L을 상대로 2008차3620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J, 신흥개발, L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