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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8 2015나23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과 이 사건 경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7. 7. 3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B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별지 목록 제4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2. 9. 6.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9. 27. 하나은행의 동의하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하나은행은 2012. 10. 2. 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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