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2차23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B(대표이사 C)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사천시 D 전 1,179㎡ 외 수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하나은행은 2012. 9. 6.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12. 9. 27.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10. 2. B에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B 측에 2007. 1. 22.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4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2007. 10. 12. 피고에게, B이 피고로부터 2007. 1. 22.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총 25억 원을 차용하되, 이를 B에서 진행하는 E 신축공사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발생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측이 B 측에 송금한 내역 보낸 사람 날짜 금액 받은 사람 1 F (피고의 처) 2007. 1. 22. 100,000,000원 C 2 F 2007. 1. 23. 100,000,000원 C 3 F 2007. 6. 1. 100,000,000원 B 4 F 2007. 6. 1. 100,000,000원 B 5 F 2007. 6. 1. 100,000,000원 B 6 F 2007. 6. 1. 70,000,000원 B 7 F 2007. 6. 4. 70,000,000원 B 8 F 2007. 6. 4. 60,000,000원 B 9 피고 2007. 6. 12. 600,000,000원 B 10 피고 2007. 6. 12. 400,000,000원 B 11 피고 2007. 7. 2. 100,000,000원 B 12 피고 2007. 7. 2. 50,000,000원 B 13 피고 2007. 7. 12. 100,000,000원 B 14 피고 2007. 7. 12. 15,000,000원 B 15 피고 2007. 8. 28. 100,000,000원 B 16 피고 2007. 10. 1. 100,000,000원 C 17 피고 2007. 10. 1. 20,000,000원 C 18 피고 2007. 10. 2. 20,000,000원 C 19 피고 2007. 10. 8. 100,000,000원 C 20 피고 2007. 10. 10. 40,000,000원 C 21 피고 2007. 10. 15. 60,000,000원 C 2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