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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4 2016나273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E에게 2006. 7. 14. 280,000,000원, 2006. 7. 26. 20,000,000원, 2006. 11. 7. 20,000,000원, 2008. 3. 17.경 14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성동구 F빌라 제나동 1층 105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552,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각 대출금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0.81% 내지 1.21.%의 이율을 가산한 금리였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이다.

나. E은 2008. 8. 4. 사망하였고, 2009. 7. 1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E의 상속인으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가 있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피고 A가 9분의 3, 나머지 피고들이 각 9분의 2이다.

다. E의 상속인들은 E의 사망 후 2009. 2.경까지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은행은 2010. 7. 1.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8.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하나은행은 2010. 8. 26. 및 2010. 9. 27.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 제17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

9. 29.경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 각 대출원금 및 여신성가지급금 6,242,110원, 합계 466,242,11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우리에프앤아이 제17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마. 우리에프앤아이 제17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743,309,297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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