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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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하나은행은 2007. 7. 31.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0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신흥개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신흥개발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법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흥개발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법원 C로 별지 목록 제4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각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2. 9. 6.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9. 27. 하나은행의 동의하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하나은행은 2012. 10. 2. 채무자인 신흥개발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신흥개발에게 도달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