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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20가단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6.자 2010차5606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전 지급명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에 기속됨이 없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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