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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6906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809,814 원 및 그 중 38,832,884원에 대하여 1995. 6. 30.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차 7061 지급명령의 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전 지급명령에 따른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에 기 속됨이 없이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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