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19나645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차2289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 현금보관증상의 2002. 8. 14.까지의 이자 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2. 8.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0. 15.경까지 2회에 걸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상 원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0.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