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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3 2014가합58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400,000주 중 25%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10%를 E의 명의로, 5%를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나. 종전부터 G, H, I이 피고의 사내이사 직에 있다가 그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의 2013. 1. 2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G, H,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고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강력 반발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3. 11. 29. ‘2013. 12. 13. 15:00경 피고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실에서 신임감사선출 및 전임감사해임, 이사진에 대한 재신임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2013. 12. 13. 소집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의 감사로 있던 원고를 해임하고 C를 감사로 선임함과 아울러 2013. 1. 20.자 피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D을 재신임한다

'는 결의가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인 2014.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였어야 하나 피고의 감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는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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