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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0 2015가합978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5. 20. 개최한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의 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는 2015. 5. 20. 11:00경 여수시 BE에 있는 BF에서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재무제표 보고, 2013, 2014년 세출예산 집행 및 2015년 예산 승인 등의 각 안건과 관련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였는데,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BF의 정문 등을 가로막았다.

다. BG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 주주들은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BF에서 약 1.7km 떨어진 여수시 BH에 있는 BI의 2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2015. 5. 20. 11:30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결의를 진행하였는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BG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BJ, BK, BL, BM을 각 사내이사로, BN, BO, BP를 각 사외이사로 BQ, BR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8.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BG 등을 임원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사회의 소집결의 부존재 및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 BS, 사외이사 BT을 제외한 대표이사 BG과 나머지 이사들은 2015. 4. 17. 임기종료로 인하여 일괄하여 퇴임하였으므로 정관 제24조 제2호에서 정한 순서(수석이사, 연장이사의 순서 에 따라 피고의 집무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퇴임한 BG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5. 2.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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