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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1099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E(F 생)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피고는 2015.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E(F 생)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었으므로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의 주주들인 원고들로서는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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