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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5행 내지 제7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5,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액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자금의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3. 31.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로 G을 선임함에 있어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12. 4. 2.부터 2014. 4. 7.까지 수회에 걸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자금의 차입을 의결함에 있어 위 각 정기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감사 선임 및 자금 차입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원고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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