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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4가단22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1.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12. 4. 0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

2. B 소유 C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밤나무골 인근 43번 국도를 군탄리 방면에서 군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걸어 건너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43,004,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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