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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6840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 16:3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남원주유소 북측 진은교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D 포터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의귀리 방면에서 태흥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남원주유소 방면에서 의귀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무등록 1340cc 하야부사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관한 특약도 같이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에 따르면 E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2015. 1. 20.까지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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