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나509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920,154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자 H을 피보험자로 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이다.

피고 A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2010. 7. 27. 23:1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 세무서앞 교차로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역전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이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1. 5. 17.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70,000,000원, 2011. 9. 24.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금 54,095,670원 합계 124,095,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H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의 운행을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는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B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성년자인데, 피고 B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을 제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차량을 피고 A가 쉽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