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051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이다. 2) 피고 C는 2015. 3. 2. 22:03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당시 대리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탈구, 뇌진탕,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산정하여 2015. 7. 28.까지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계 26,000,000원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외에 위 지급 보험금의 구체적 내역별 금액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횡단보도 통과 당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