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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농장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지체장애 3 급이고, 피해자 D(49 세 )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45 경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개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밭이 망가지니 개를 빨리 데리고 나가라 고 하였는데도 즉시 피해자가 데리고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밭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가슴을 한 번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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