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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54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농작물을 손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전기사 C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22. 피해자가 경작하는 토지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지나갔고, 농작물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그리로 가 자고 하여 시키는 대로 차를 운전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7 쪽, 제 117~118 쪽, 제 128 쪽), ②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차량에 밟혀 훼손된 점( 증거기록 제 5~7 쪽, 제 80~82 쪽), ③ 마을 주민인 I와 K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텃밭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74~75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기사 C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을 밟고 지 나가 손괴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밭에 있는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재물 손괴 교사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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