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68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장이고, C는 피고인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0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의 밭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기사 C에게 피고인의 F 카 이런 자동차로 피해자의 밭을 밟고 지나가라 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밭에 있던 농작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밭에 있던 농작물을 밟고 지 나가 피해자가 경작하는 시가 39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