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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4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전남 장성군 C 등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임대한 잔디밭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3,960㎡(약 1,200평)의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잔디를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최후 통첩 내용 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D이 피고인에게 2012년 12월경 위 밭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잔디 출하 전에도 잔디 출하가 끝나면 밭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잔디를 갈아엎은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밭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밭을 임차한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전차하여 그곳에 잔디를 식재하였다가 2012년 12월경 위 밭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밭을 반환받아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을 문제삼아 피고인과 E를 대리한 F 사이에 위 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사실, 그 후 E를 대리한 F이 D에게 위 밭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2012년 12월경 위 밭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은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D이 E로부터 위 밭을 임차한 이상 피고인이 위 밭에 식재된 D의 잔디를 갈아엎는 행위에 대한 승낙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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