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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4노123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5. 31.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F 군수로 선출되고,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F 군수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F 군의 인사, 재정, 건설, 주민복지 등 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9. 4. 1. 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는 F 군청 건설 교통과 방재 복구계 소속으로 ‘G 및 정비사업’ 등 하천공사의 지도 감독 등 방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13. 경부터 는 F 군청 건설 교통과 토목계 소속으로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공사 등 토목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2013. 7. 20. 경 시설 5 급( 사무 관 )으로 승진하여 현재 F 군 환경 수도 사업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농지 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0. 2. 22. 경 자신의 처인 H 명의로 매수한 충북 I( 이하 ‘I ’라고만 칭한다) J, K 등 밭이 산 막이 옛길로 이어지는 도로 부지와 농로에 바로 인접하여 있자, 흙을 구하여 그 밭을 에워싸듯 둑을 쌓아 도로와 농로에서 보이는 시야를 차단하는 등 자신의 밭이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꿔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0. 9. 초순경 F 군청 내 군 수실에서, F 군청 건설 교통과장 L로부터 ‘G 공사현장에서 사토가 발생한다’ 라는 보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 마침 잘 되었다, 내 밭에 사토를 처리하라’ 라면서 메모지에 사토로 조성할 둑 모양, 높이, 폭 등 사토처리방법을 직접 그려 알려주었다.

L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건네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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