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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9640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21,785원과 그 중 9,821,785원에 대해서는 2016. 2. 15...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43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C시장 제4층 제3, 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 20.부터 2015. 12. 20.까지 발생한 임대료 6,0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미납된 임대료가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는 2016. 6. 15.경에야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마루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3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마루를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미납 임대료 3,000만 원 원상회복비용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4. 19.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원고가 반환을 거부하기에 물건이라도 두고 나가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도를 거절했을 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3. 4. 19.까지 발생한 임대료 1,28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1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검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43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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