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57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1층)의 임대차 및 해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2016.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2016. 12.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3. 10.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1층 부분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지하 1층)의 임대차 및 해지 원고들은 2016.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층 부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 1.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7. 2. 27. 다시 차임은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에 관한 2017. 4.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를 적어 냈고, 이는 2017. 9.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