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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3469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4. 10. 16...

이유

1. 본소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06. 12. 18. 골프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 서구 F 소재 G대학교 아트센터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대전 서구 H 건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9. 1. 6. 위 건물주 I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장소를 물색하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점포가 위치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9. 1. 11.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통하여 원고의 처인 J 명의로 위 I으로부터 위 대전 서구 H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K’라는 J의 개인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로서 그 무렵(200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가 위 ‘K’연습장 사업에 필요한 영업 시설기기를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그 사업장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공하며, ‘K’연습장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그 영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이른바 ‘영업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대전 서구 H 건물에 마련한 위 각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서, 2009. 1. 12. 피고 주식회사 C가 I으로부터 위 대전 서구 H 건물 중 2, 3층을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월 차임은 4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1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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