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36813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왕시 C 임야 71,405㎡(이 사건 임야라 한다. 약 23,000평)에 관하여 1971. 5. 10.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합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수목 재배 등의 목장 용도로,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회 연장하여 30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야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임대차의 임료는 2억원으로 하고,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의 수익 중의 20%를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2억원은 이후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농장 사업에 대하여 1년 내에 사업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약 1,500평에 관정,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소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 이후에 임야의 다른 합유자들이 찾아와 자신들은 토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거나, 피고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단전을 요구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료 2억원 중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임야는 2013. 1. 16. D 임야 9,811㎡, E 임야 1,091㎡로 분할되어 ‘F’ 도시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임차 임야 중 일부인 D 임야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173,751,600원의 보상을 받았다.

[다툼없는 사실, 갑1, 2, 7, 8, 을 3의 2, 증인 G]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면서 임대료 2억 중 2,000만원 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