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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368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5. 2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74,600㎡(약 22,6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원 중 17억 원은 1차로 2014. 7. 25.에, 10억 원은 2차로 2014. 9. 26.에 각 지급하며,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도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E’을 조성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F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E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건 임야 약 22,600평 중 1,500평을 구매하라. 작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구입하면서 약정한 평당 40만 원 가격 그대로 분양해주겠다. 개발사업허가는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이러한 말을 믿은 원고와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6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 피고 양측과 각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C은 2014. 5. 27.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에 대한 분양대금 6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 매도인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C이 2014. 7. 25.경 1차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매매계약은 2014. 10.경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C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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