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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06 2014가단5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충주시 C 임야 113,058㎡(34,2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D 마을 일부 주민들(이하 ‘마을주민들’이라고 한다)이 공동 출자하여 매수한 그들 소유의 임야인데, 1977. 2. 12. 마을주민들 중 E, F, G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마을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E, F, G은 2004. 9. 14. 피고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주민들의 선대묘소가 포함된 4,000평(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5. 그의 배우자인 H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는 마을주민들 중 I, J, K, L, M(이하 ‘I 외 5인’이라고 함)에게 위 4,000평 중 각 300평씩 합계 1,500평(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으로 I 외 5인의 조상들 묘소가 있다)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2006. 1. 20.경 위 I 등 5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13,058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대가로, 마을주민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4,00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4,0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중 1,500평에 관하여 I 등 5인에게 300평씩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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