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133,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82. 12. 무렵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2 임야 18,686㎡(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 쓴다) 일대에 송전용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위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소유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야 중 1,917㎡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사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60㎡를 제외한 1,857㎡ 면적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09. 10. 8.부터 2014. 10. 7.까지 5년 동안의 변상금 도합 16,133,61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정부시책사업인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2 임야 18,686㎡ 일대에 송전용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고, 송전용 철탑부지인 60㎡ 면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므로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전제로 하는 변상금부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②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과 달리 토지의 ‘공중 공간’을 점유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송전선로가 지나는 공중 공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③ 가사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