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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1433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로부터 춘천시 D 임야 10,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9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991,000,000원은 2013. 4.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약 1,500평에 관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1,500평에 대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기로 하며, 다만 인허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는 인허가 진행 완료시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E 임야 24,000㎡, F 임야 12,000㎡, G 임야 19,500㎡(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는 ‘피고는 지정된 기일에 원고에게 토지 선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위임장 등 제공)를 하여 준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변제기인 2013. 4. 30. 무렵 피고에게 인허가 지연 등의 이유를 들면서 변제기를 2013. 5. 10.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변제기 연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조속한 시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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