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8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6. 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학자금 대출보증(C)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2018. 1. 10. 기준으로 원고의 보증채무액은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와 같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6416, 2011하면641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 14개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104,371,908원(= 잔존 원금 98,987,013원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5,384,895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다. 위 법원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파산 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이 2013. 3.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