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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0844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잔액 7,712,309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12. 6. 현재 원고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1,617,393원(= 원금 7,712,309원 이자 13,905,08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5하단826, 2015하면82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 11개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426,730,546원(원금 417,342,953원 9,387,593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후 2015. 8. 28.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채무감면 안내 등 채권추심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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