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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8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1. 30. 및 2008. 6. 27.자 보증채무(주채무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2007. 11. 30. 및 2008. 6. 27. 각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았는데, 2007. 11. 17. 현재 주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출 원리금 채무액은 49,908,204원(원금 20,277,0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631,154원)이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2376, 2015하면237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 5개 채권자에 대한 8개 채무 합계 463,423,544원(원금 293,740,481원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169,683,063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후 2016. 6.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이 2016. 6.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 2017. 11. 17.경 피고로부터 법적회수절차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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