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12.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910호로 파산신청을, 2011하면91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1. 파산선고를, 2011. 12. 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2011. 12. 2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가 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