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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314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각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2. 10. 26. 피고로부터 3건 대출금 합계 12억 4,750만원(9억 6,250만원 1억 100만원 1억 8,40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2. 12. 28. 5,43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위 각 보증서 발급기관이 각 보증서에 기해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2017. 12. 27. 기준 위 각 대출채무는 원금 합계 1억 9,755만원, 이자 합계 114,332,338원이 남게 되었다

(이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하단49, 2016하면4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각 보증서 발급기관 및 신한은행 등 4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후 2017. 10.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7. 11.경 피고로부터 법적절차 의뢰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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