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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2365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7하단838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하면838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2.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미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 못한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한 것이지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피고가 이 점을 다투고 있으니 원고는 판결로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2) 갑1,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0가소14265호 사건조회정보)과 위 소액사건의 판결문 검색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은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 확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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