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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355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J 종중( 이하에서는 ‘ 이 사건 종중’ 이라 약칭함) 은 K을 공동 시조로 하는 후 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인바, 그 지파로는 L, M, N, O 4개의 소종 중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L 소종 중의 회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M 소 종중 소속 종 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M 소종 중의 회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N 소종 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임원들 로서 종종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 종중들 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6. 18.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사무실에서 ‘ 소종 중 활성화기금 대여’ 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자금을 위 4개 소 중 중에 2억 원씩 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2. 6. 18. M 소종 중에 2억 원을, 2012. 6. 19. N 소종 중에 2억 원을, 2012. 6. 29. L 소종 중에 2억 원을, 2012. 11. 9. O 소종 중에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개 소 종중들 로 하여금 2억 원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 합계 8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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