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노32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주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이 아니라 그 소종 중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공매대금 사용처에 관하여 G 종 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G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그 1/2 지분에 관한 공매대금을 자신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 종중 소유로서 망 E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가 피고인이 상속 받은 원주시 U 토지 등( 이하 ‘ 별건 토지’ 라 한다) 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 심에서는 별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 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별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 고단 1147, 이 법원 2015 노 674, 대법원 2016도 14962). 아래에서 인정 근거로 들고 있는 각서와 확약서 상의 토지 목록, 1982년 경 민사소송에서의 말소 등기 및 소유권 확인 대상, 2008년 경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 목록에는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당 심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과 결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