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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노3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동의 아래 F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선산을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종중의 돈 10억 원( 이하 ‘ 이 사건 보관 금’ 이라고 한다) 또는 위 선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 종중 내부의 분쟁 상황에서 회장이었던

J을 비롯한 종중 임원진들 로부터 종 중원들 중 ‘E’ 의 4 세손인 ‘R’ 의 직계 후손들(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별도의 소종 중으로 활동하며 독자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이 사건 보관 금을 F 소종 중의 몫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돈을 사용하여 F 선조들을 위한 선산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피해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 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제 3 자를 위하여 영득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 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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