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패지 위토가 대종 중인 J 종회 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1980. 11. 3. 소종 중인 E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기 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패지 위토가 소종 중인 E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관련 민사소송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 합 71986 근 저당권 말소 사건에서는 사패지 위토가 E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최종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기부의 추정력에 의존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사패지 위토가 E 종중소유라는 사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등기 명의 인 6 인 중에 E 파 종원이 아닌 다른 소종 중인 C 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