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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구단2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9. 7.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3. 1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5. 5. 1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23. 18:05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고속도로 23.8km지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일직JC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경상 1명)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평소 후원 활동을 해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가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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