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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9구단3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4. 10. 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5. 1.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8. 12.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09. 10. 19. 제2종 소형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4. 2. 22. 음주만취운전(0.149%)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7. 15. 운전면허 종별 취소 철회를 받았고, 2015. 5.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G 아파트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F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와 무관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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