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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구단1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9. 10.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7.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4. 17.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7%)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4.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사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8. 7.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4. 22:28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46 북고개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제품을 생산, 시공하는 업체에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리고, 한 달에 3~4회 지방 출장을 가야 하며, 수시로 외근 시공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이혼하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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