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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5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4: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공용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블랙캣370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4. 4.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광명시 D 아파트 앞길에서 가로수 지지대에 묶여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불상 애팔랜치아HB 자전거 2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각 끊은 다음 위 자전거들을 차례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1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첼로XC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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