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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45 경 경산시 C 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0 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위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MTB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피해 품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내사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7, 24, 26, 30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범죄 수법 원지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가중 처벌되는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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