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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9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C와 사이에 1994. 4. 16. 및 1996. 7. 24. 태어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피 고: 보고싶어.

낼 못보면 죽을 거 같은데~~ 3년의 시간을 옆에서 챙겨줬는데 혼자와 있으니 좀.. 참 고맙고 그립네. C: 근데 나 오빠 놔줄 수 없어.

놓고 싶지 않아.

(2018. 3. 4.) 피 고: C 연인 인건 버거운거지 C: 그럼 내가 사놓은 커플티도 반품해야 하나 피 고: (전략) 그 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갔습니다.

그렇게 좋아죽는 게랑 입고 가세요.

피 고: 건배~~~ C B 2세를 위해 C: 50번 오늘내일에서 설악산 케블카.. 우리 갔던 곳 나온다.

추억이 새록새록 피 고: 잘자 내 사랑 C ♥♥♥♥♥ 보고싶다!

아주 징그럽게 너무 많이 너를 C: 내가 사실은 오빠가 겁나 보고싶었답니다.

누가 있건 쪽쪽 빨고 싶었는데 (후략) C: 오늘부터 3~5일 이상은 보기 힘들텐데 오늘 오후근무면서도..

퇴근 한시간을 남겨놓고 집이라고 편한대로 삽시다요.

피 고: 그러지마세요

왜 5일이야 일요일까정 3일 월요일은 보러 갈거앙 피 고: (전략) 암튼 내 잘못이고 많이 미안해 나도 자기만큼 아주 많이 보고싶어 사진보며 달래고 있을게 어제 할매 바위 거북 바위 한 많이 빌고 또 빌고 왔네요

이쁜 C랑 오래오래 노인이 돼서라도 사랑하겠노라고

나.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C를 만난 이후 2015.경부터 C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8.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의 순서는 갑 제3호증에 나타나는 선후를 따르고, 메시지 전송일이 확인되는 경우만 이를 기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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