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E( 가명, 여, 16세) 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 많이 사랑해 줄게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 아 사랑해♥♥’, ‘ 낼 저녁 맛있는 거 사 줄게
먹고 힘 내라고~ 저녁에 시간 내서 밖에 나갈 수 있겠니
’, ‘ 낼 아침에 과학 실 오면 폰으로 너와 함께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폰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 ‘ 내가 사랑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지 ’, ‘ 어~ 그럼 애들도 있을 텐데 F 하는 거 모르게 해야 할 텐데..’, ‘ 사랑해~ 좋은 밤 보내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너와 함께 찍은 사진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폰에서 보고 있다..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학교에서 내 도움이 필요 하다고 느낄 땐 언제든지 와도 돼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세상에 우리 둘만 아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 E에게 ' 보고 싶구 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사랑해', ‘ 꼬옥 안아 줄게
’, ' 안아도 돼 ', ‘ 기회되면 살포시 안아 줄게
사랑해 내 맘 속에 자리잡고 있는 거 같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