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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8 2020가단10703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배우자 C와 피고는 2020. 3. 경부터 9. 경 사이에 서로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2020. 3. 경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으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친절하여 이후 2020. 9. 경까지 자신의 남편 간병 또는 아들 시 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는데, 그러던 중 C가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구애를 하여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12살 어린 C의 구애를 받아 줄 수 없어 거절하였고, C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C는 2008. 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009년 생과 2012 년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2020. 3. 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C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피고 남편의 간병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2회, 각 회당 3~4 시간 가량 피고의 집에 방 문하였다( 위 기간 중 2020. 7. 경 이후는 피고의 남편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이다). 피고는 2020. 8. 경 C에게 수회에 걸쳐 하트 모양의 이모 티 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와 사이에 “ [C] 여 보야 보고 싶어~♡ 저녁은 먹었어 ~, [ 피고] 나두 보고 싶어~ 사랑해요~

♡, [C]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무렵 피고는 C와 만 나 둘이 서 저녁식사를 하고,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기도 하였고, 늦은 시간에 D 대학교 캠퍼스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였다.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 자기야, 여 보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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