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B대학원 건강복지학과 교수이자 석사논문 지도교수인 피해자 C와 상호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경 피해자와 위 학과의 학과장 사무실에 모여 상호 이와 같은 일을 추후 하지 않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계속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고 화가 나, 2013. 1.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위 학과 교수들과 동문회 회장인 D, 동문회 간부 등에게 피해자에 대해 “2012. 8. 29.자 푸켓에 여행을 갈 때 C는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나와 동행한 사람에게만 부담시켰다. C가 나에게 추석(2012. 9월경) 때 돈을 받았다. C가 우리들이 쓴 책(피부미용국가자격증 수험서)에 대해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C는 학교에 사표를 내야하고,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1. 23.까지 8일 동안 카카오톡 메신저의 개인프로필 메세지란에 “♥C!! GR(지랄의 약자를 영문으로 표기)도 풍년이다~ 아주 발악을 해라!!! 정신병자!!♥”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제2항과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 개인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전화번호 알아 , 안이 바뀌었어, 학생모집부탁을 문자로 하네, 일부러 F, E 논문제목 정한 것, 설문 만든 것들이 동시에 보게 같이 보냈어, 내분 좀 일어나게, 어제 E 카톡이던데 G 맞아 , 4시간 동안 그것들 것 했어 ㅜㅜ, 이러고 사는 것이 맞는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