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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2443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2. 3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5년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2016년경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6. 8. 26.> 피 고:오빠요 C:웅 졸려~~~ 애덜은 그림 그리고 난 잠자리에/ 피 고:엉~ 잘자요~^^ C:엉~ 꿈속에서 부르지마 D 왕복하믄 피곤해~ㅋ <2016. 9. 23.> C:잘해보고 싶은데. 어긋나고 웃고 싶은데 인상쓰고 표현이 어색한 나야 그런데 너랑은 같이 옆에 있고픈 나야~ 그런 사람이 나야 니 남자라고~~ 피 고:여보! 미안해요~

힘들게해서~ 많이 사랑해요~^

♥^ C:B야 나 만나줘서 넘 고마워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

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남편인 E이 자신으로부터 21,000,000원을 빌렸으니, 위 돈을 피고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자신과 E이 내연관계임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7. 5. 14.> 원 고:이젠질렸냐 니맘대로 안되디 드러운게 피 고:내 맘대로 다대던데요~

질리거든요

원 고:아 그러셨어요

좋아겠내요 피 고:이젠 안좋아요

원 고:몸땡이 함부로 잘놀리시내요 드럽게 피 고:당신 가져요

원 고:걱정마세요

가지던말던 알아서할께 무슨 걱정 피 고:못생긴 너가 그런 이야기를ㅎ 원 고:우습내 ㅋㅋ 피 고:줘도 안가지니 너가죠

없는것들이 어디 원 고:없는것들이 없는데 넌왜그랬니 걱정마셔 머가좋아서 몸땡이 함부로 놀리 드러운게 피 고:너 가져 원 고:걱정마 미친년아 원래 내꺼였어 이년아 피 고:내가 더러운게 아니고 니 남편이 더럽징.. 원 고:그건 내가 판단하고 피 고:그러니 가지라고요

너 바보니 원 고:대충눈치채고 있어가든 피 고:암튼 잘사세요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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