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25.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한다. 소외 회사가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5. 소외 회사에 대한 79,5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단10448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2017. 12. 27. 피고와 체결한 ‘D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19.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6. 확정된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30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금액 중 65,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30. 이를 인용하는 결정, 즉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6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